Follow Us:
A.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 의무화 및 장기요양기관 내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방역 활동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체 채취 지원금(PCR 검사시)
- 지급대상 :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을 활용하여 종사자 현원의 70% 이상 'PCR 검체 채취 시' 1회로 인정하여 지원금액 산정
- 지급금액 : 월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시설 규모별(해당 월 현원 기준) 지원금 산정
입소자(이용자) 규모
10인 이하
30인 이하
50인 이하
50인 초과
월 기준 지원 금액
10만원
30만원
50만원
70만원
※ 매월 검사횟수당 월 기준 금액의 25% 이며 최대 100% 지급
※ 횟수 당 종사자 현원의 최소 70% 이상 검사시 적용
- 사용목적 : 시설 내 검체채취를 담당한 인력에 대한 위험수당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타 용도 사용 금지. 해당 지원금은 시설 내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이를 보조한 종사자에게 지급 권고
- 청구방법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중이므로 추후 공지 예정
2. 기본방역지원금
- 지급내용 : 수급자 1인당 매월 6,000원'기본방역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
- 사용목적 : 손소독제 및 표본 소독제 등 시설 내 철저한 방역 활동 수행에 사용
- 청구기간 : 급여제공월 기준 익월 20일 이후부터 청구 가능(예정)이며,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
- 청구방법 및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중이르로 추후 공지 예정
3. 신속항원검사 지원금
- 사용목적 : 시설 내에서 신속항원검사 수행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검사키트 구입비용에 사용
- 지급금액 : 수급자 또는 종사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횟수 당 8,000원 지원
- 지급내용 : 시설 내 의료·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회 수급자 월1회 비용 인정 ※ 발열 등 유증상 또는 감염원 접촉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산정 가능(검사관리대장 기타 란에 사유기재 필수)
A. 최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 우리 회원시설에게 기저귀 등을 "사업장폐기물" 배출하도록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 바랍니다.
1. 2018.12.1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별표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를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로 개정됨.
2. 2019.10.2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 별표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를 [비고]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 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 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14항에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지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시행령[별표2]에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
3. 소결
- 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기저귀 중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저귀는 일반 의료페기물이 아니기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함이 무방함.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A.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운영규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노인주거복지시설
- [별표 3]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과 관련된 운영규정
- 제1조 건강관리
라.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
단"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별표 5]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된 운영규정
단" 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5년 3월에 실시한 간호인력교육 내용중 응급상황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안내해준다고 하였는데 어디서 보나요?
A. 자료 - 기타자료에 보시면 PDF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3.6.10 ~11 / 6.17 ~ 18 실시한 물리치료사 연수회는 보수교육 8평점이 인정됨.
A. 201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Chapter2 노인요양 및 건강보험
2-2 노인의료복지시설
Ⅲ.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의료복지시설
6. 장기요양기관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
2)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 해당 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 1인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장기요양기관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의 연령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기관의 상황에 맞게 종사자 채용을 할 수 있음.
- 항상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보장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계급여비 사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장시설 생계급여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변경(통합)되었습니다. 시설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장시설에 계신 어르신마다 하루에 두번씩 간식이 지급되고 있는데 간식비도 생계급여비에서 지급해도 무방한지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생계급여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식사재료비는 실비성격의 비급여로 입소자에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에 따르면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전액 지자체
및 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지급되어지는 생계급여비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수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비 범위 내에서 식사는 물론 간식도 지급 가능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받는 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애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주방에서 주방전담인원을 두고 식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양시설에는 외부 식당 등 급식시설에서 조리가 완료된 식사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곳도 더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출되는 식비는 외부 급식시설의 근로자의 인금 및 부대 경비의 지출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와 달리 원내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다른 시설에서는 식비에서 주방근로자의 급여 및 가스, 수도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받고 있는 식비 전부를 식재료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지출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규정하고있는 법규 및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사재료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요양보헙제도과, '08. 6. 18)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또한,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식사재료비를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에 사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 저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에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의 인허가 당시 시설에서 배출 되는 의료 폐기물의 처리에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관계로, 협약 의료시설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협약을 하고 그동안 협약의료기관에 당시설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월 2회씩 보내어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청 환경과에서 사전 계도도 없이 갑자기 방문하여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병원과같은 의료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같이 폐기물 관리법에따라 처리를 해야한다고하며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하고 그간의 처리방법이 적법하지 못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이 치료등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닌 바에 이러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직접 모시는 모든 가정이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당시설과 같은 요양원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에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 폐기물이란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 또는 동물의 적출물, 탈지면류(일회용 기저귀 등), 폐합성수지류 등(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 해당합니다. 또한, 감염성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거 동 폐기물 처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하여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로서 입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환치료 및 시험․검사 등 의료적 행위를 행하는 기관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처리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소량의 의료 폐기물(혈액이 묻은 탈지면 등)은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입소노인이 급성기 질환 발생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
참고로, 노인의료복지 시설에서 감염성 또는 검사용이 아닌 일반적으로 배출된 기저귀는 감염성폐기물이 아닙니다.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요양보험운영과(02-2023-85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
출처: http://www.mw.go.kr/front_new/jc_m/sjcm0301vw.jsp?PAR_MENU_ID=06&MENU_ID=0621&page=1&CONT_SEQ=279975&SEARCHKEY=TITLE&SEARCHVALUE=폐기물
- 노인요양시설 증원산정기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의 연면적 산정시 기계실, 보일러실, 베란다등의 연면적 산입 가능 여부
A.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 연면적 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의 연면적 산출시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중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일층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동면적에 포함되나, 기계실, 주차장, 창고 기타 부속시설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확인 및 판단에 따라 보일러실 소방기계실, 감시제어반실 등은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면적 산출에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베란다(발코니)의경우,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서전망이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건물 외벽밖으로 돌출된 외부 개방형 발코니 뿐만아니라, 건물본체와 일체로 조적벽체를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는등 본체와 유사하게 설치하여 건축물 내부면적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내부형발코니의 경우라도, 건축물 관리대장등 공부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포함되는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는 요양시설의 설치연면적에 포함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부 콜센타(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작성부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02-2023-8577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과 설비기준에 관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침실내부에 작은 화장실이 있을 경우 (대변기,세면기정도 설치) 1인당 침실면적 6.6㎡에 화장실면적이 포함되어도 되는것인지요.
A. 보건복지부 2013.04.01 16:36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침실면적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침실은 입소자 1인당 6.6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개별침실 내에 화장실이 포함된 경우 침실면적에 화장실이 포함되며, 침실내 화장실 면적은 수면 및 휴식공간 등인 침실로서의 주된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침실은 침대와 침대 사이에 휠체어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의 수발에 어려움이 없을 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주제노인복지관련법령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작성부서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02-2023-8577
A.
-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 법적 근거
○ 개인 : 소득세법 - 법정기부금 - 100% 소득공제
○ 법인 : 법인세법 - 지정기부금 - 5% 소득공제
- 문제점(정부 설명)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법정기부금의 경우 개인과 법인간 구분이 달리 규정되어 있어 불형평성이 발생, 따라서 법정기부 금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
- 변경(2011. 7.1 시행)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과 「국방헌금과 위문금품」만 법정기부 금 으로 처리하고
○ 사회복지를 포함 교육, 문화, 관련 후원금은 모두 지정기부 금으로 변경
○ 개인 - 30% 소득공제, 법인 - 10% 소득공제
- 요양원같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사생활침해에 해당이없이 설치를 해도 무관한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A. 복지부 홈페이지 민원 Q&A 답변입니다.
우리부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서 노인요양시설내 CCTV 설치에 대항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로 인해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므로, 중증환자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그 운용 과정에서 조작 또는 악용으로 종사자나 입소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2005. 8. 31.판례)하고 있어, 우리부도 요양시설내의 CCTV 설치는 입소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 02-2023-8577)
A라는 사람이 H노인요양시설의 설치자로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배후자와 자신을 공동명의로 하여 H시설의 설치자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하니, 신규시설의 공동명의가 아니고 기존 시설의 설치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법규에 따라 H시설을 폐지하고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시설에서 설치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하여, 신규로 설치하여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주체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지신고후 설치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0, 2005.6.8, 2005.10.17, 2006.7.3, 2008.1.28, 2010.2.24, 2010.3.19, 2010.9.1> 1.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종사자급여기준상에 촉탁의사 월급여가 2,107천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급여기준은 촉탁의사가 월 몇회를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을때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요?
A.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촉탁의제도를 운영하여 시설의 의료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포괄수자제인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에 촉탁의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촉탁의 비용 지급은 시설과 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